태국 보건부, 미세 바늘 및 결정 구조 화장품 생산-수입-판매 금지 발표

📌 핵심 요약
– 태국 보건부는 미세 바늘 또는 결정 형태의 미세 바늘을 포함하는 화장품의 생산, 수입, 판매를 금지함.
– 해당 조치는 공고 다음 날부터 시행될 예정임 (2026년 5월 22일부터).
– 예외적으로 특정 조건 하에 일부 마이크로니들 패치 제품은 허용됨.

태국 공중 보건부는 ‘미세 바늘 또는 마이크로니들 – 미세 바늘 형태의 결정 혼합’의 특징을 가진 화장품의 생산, 수입 또는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내일(5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2026년 5월 21일, 왕립 관보 웹사이트에는 공중 보건부 고시가 게재되었는데, 이는 미세 바늘의 특징을 가진 화장품의 생산, 수입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2015년 화장품법 5조 1항과 6조 (1)항에 따른 권한에 의거하여, 2025년 12월 23일 제4/2025차 회의에서 화장품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중 보건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1. 이 공고는 왕립 관보에 게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시행됩니다.
2. 미세 바늘(Microneedles)의 특징을 가진 화장품은 생산, 수입 또는 판매가 금지된 화장품입니다. 단, 다음은 예외입니다.

(1) 얼굴 및 몸에 사용되는 화장품에서 바늘 길이가 100마이크로미터 이하(≤ 100 µm)인 용해성 마이크로니들 패치 형태의 미세 바늘(Microneedles)의 특징을 가진 화장품.
(2) 왕국 내에서 판매가 금지된 패치 형태의 미세 바늘(Microneedles)의 특징을 가진 화장품으로서,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2015년 화장품법 35조를 준수한 경우.

2026년 5월 8일 공표.

파타나 폼팟
공중 보건부 장관

… 이와 동시에, 미세 바늘 형태의 결정 구조를 혼합한 화장품의 생산, 수입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공중 보건부 고시도 발표되었습니다(2026년).

🟡 여행자 영향도: 6/10

화장품 관련 규제 정보. 태국 여행 중 화장품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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